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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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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계양구의회 의원 3.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관할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5.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책임자 6.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계양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양구 소속 공무원 및 계양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지원센터의 위탁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7.3.>

제12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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