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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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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수목관리 지원 등

제5조(수목관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제6조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제6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처리반의 설치·운영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7.3.>

제8조 처리반의 임무

제8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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