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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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 협력을 추진하거나, 교류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사전검토)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 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③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소속기관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사업)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활동 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각 분야에서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지원 4. 행정역량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