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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0-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3.>

제2조 조직

제2조(조직)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0.07.03.>

제3조 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업무담당분야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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