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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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도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15.> 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한 것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향토문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리함에 있어 자문에 응하도록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 1인 및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학ㆍ사학 등 향토문화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 8. 18.>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 4. 15.>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승자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 7.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6. 8. 1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6. 8. 18.>
제7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기준)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2. 보존ㆍ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3. 시ㆍ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문화유산 4. 그 밖에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
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4. 4. 15.> 2.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개인 및 단체)가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제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고시)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지정서의 교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서 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