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완도군 공설묘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완도군 · 공포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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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완도군 공설묘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 (위치) 완도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는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산97, 98, 98-2번지에 둔다.
제3조 (사용허가) 공설묘지 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 또는 가족납골묘를 설치하고 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미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6. 14>
제4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 사용은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구분하여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내거주자라 함은 사망일 현재 완도군 관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관외거주자라 함은 등록기준지를 완도군에 두고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둔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07. 5. 22〉
제5조 (사용면적) ①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 1. 17> <개정 2020. 7. 3> ② <삭제 2020. 7. 3.> ③ <삭제 2020. 7. 3.>
제6조 (분묘의 구조 등)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분묘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분묘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주소ㆍ성명ㆍ사망년월일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삭제<2001. 6. 14>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의 2 (의견청취) 군수가 제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개장명령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매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수거 또는 개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7. 5. 22〉
제10조 (관리 및 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수탁자의 공설묘지 관리업무를 직접 지도ㆍ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공설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ㆍ관계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보조) 군수는 공설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자재 또는 현금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