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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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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에 노인관계법령 등에 따라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생활보장과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행사”란 전국 시도ㆍ시군구단위 게이트볼대회, 국궁대회, 합창경연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법 및 그 밖의 노인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같은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시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3. 그 밖의 노인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5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홍보와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그 밖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군수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경로우대 및 편의 증진

제7조(경로우대 및 편의 증진)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완도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고,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편의 증진 사업 2. 노인편의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에 필요한 사업

제8조 노인의 날 등 행사

제8조(노인의 날 등 행사)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에 정한 노인의 날 기념식과 위안잔치 등 노인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독거노인 등 보호

제9조(독거노인 등 보호) ① 군수는 독거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사업 4. 홀로 사는 노인 만남의 날 행사 5. 그 밖에 독거 및 취약지역 노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경로식당 설치ㆍ운영

제10조(경로식당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외 노인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그 밖의 저소득 또는 결식 우려 노인 ③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ㆍ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사용되는 주ㆍ부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공동생활주택 지원

제11조(노인공동생활주택 지원) ① 군수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회 지원

제12조(노인회 지원)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운영비 2.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 3. 노인교실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비 4.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5. 문화예술체험 및 체육행사 6.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 위탁비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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