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0-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안동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안동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안동시민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지원 3.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육성 및 사업 지원 4.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등

제8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8조의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동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ㆍ결산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안동시의회 의원 4.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남북교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