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0-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ㆍ운영 2. 4ㆍ16세월호참사의 교훈에 관한 문화사업 3.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 교육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