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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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도지사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