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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댐 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3. 댐 상류 수계 하천주변 정비사업 4.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또는 지하수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조사·연구 5. 광산 소재지 주변 환경보호사업 또는 주민생활개선사업 6.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교육에 필요한 경비 7. 화력발전 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또는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운용

제5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충청북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업무담당국장이 담당한다. 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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