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중구 · 공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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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동의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14.12.29>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 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 그 밖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개정 2018.9.17.><개정 2020.6.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 변경·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0.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과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10.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10.4.>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22.10.4.>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5조(분임관리승인 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7.6.><개정 2022.10.4.>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20.7.6.>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0.7.6.> 3. 기부 목적<개정 2022.10.4.> 4. 기부할 물건 가격<개정 2020.7.6.><개정 2022.10.4.> 5. 기부할 물건 도면<개정 2020.7.6.><개정 2022.10.4.> 6. 삭제 <2020.7.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22.10.4.>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매각 사유<개정 2022.10.4.>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