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0-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0. 7. 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흥시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마.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자재 비축용 창고신축·임차, 물자·장비 구입은 지진을 대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차.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6〉

제5조 금융기관 예치금

제5조(금융기관 예치금) 제4조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및 사용가능액은 시흥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수가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6〉 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⑤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ㆍ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 사항은 세계현금의 집행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0. 4. 2〉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제11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11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개정 2020. 7. 6〉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 7. 6〉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