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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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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흥시보건소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흥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20. 7. 6〉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생애주기별)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 6.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8.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 인력

제5조(인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6〉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20. 7. 6〉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수탁기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기관의 선정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결정한다.〈개정 2020. 7. 6〉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시장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 및 수탁기관의 권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제9조 삭제〈2014. 11. 5〉

제10조 장비반환

제10조(장비반환) 수탁기관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2020. 7. 6〉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이 망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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