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10.14>
홍천군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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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2019.10.14> 1. "사업자(사업장)"이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집결시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물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 및 비용징수ㆍ조사ㆍ검사ㆍ검정의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9.28.>
제5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0.7.1.>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리터 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에게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사업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8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9.28.>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염물질)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 1. 생물학적산소요구량 2. 화학적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질소 5. 총인 6.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