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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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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해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교육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시장은 미래 해양인재의 양성 등을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안전 및 해양레포츠 시설 체험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 안전 교육 3. 선박 사고 상황별 대응법 등 체험 교육 4. 해양 환경 및 해양 과학 교육 5. 국내외 청소년 행사 유치 및 개최 6. 수영장 운영 7. 그 밖의 청소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교육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시설: 사무소, 강사실, 의무실 2. 교육시설: 수영장, 체험시설, 강당, 교육실 3. 편의시설: 식당, 숙소 4. 기타시설: 기계실, 전기실 및 부대시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원을 매일 개관하며, 운영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교육원 시설 안전 점검이나 시설물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① 교육원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교육원 시설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등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람을 위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폭력 등 교육원 질서유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3. 교육원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방문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험 또는 교육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징수

제8조(이용료 징수) 관리자는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교육원 시설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95퍼센트를 반환 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라. 이용 예정일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

제11조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제11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관리자는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지도강사나 인명구조요원을 채용·위촉·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해양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 교육생 모집

제12조(교육생 모집) ① 관리자는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와 교육생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에서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액은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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