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0-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와 역사 및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의 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7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이하 “생태문화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봉화근린공원 일원에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2. “생태문화공원시설”이란 생태문화공원의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생태문화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기회 제공 3.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으로 시민 참여 의식 고취 4. 그 밖에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제5조 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생태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문화공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생태문화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생태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태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 시장은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 공개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를 준용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체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관리자가 시행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생태문화공원의 수탁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위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돌발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