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환경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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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환경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그 외 부산광역시 서구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설치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놀이공간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놀이공간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놀이공간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공원이나 동네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에게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서구신문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 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 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안전과 모험, 도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놀이공간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 4.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놀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체ㆍ법인ㆍ그 밖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