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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5-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감 만족과 정서 함양, 공예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칭위치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영천시 자양면 포은로 1625-11

제3조 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체험장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험시설, 다목적체험실,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체험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4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체험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을 통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오감ㆍ공예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이용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8조 이용료 등의 면제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시설의 이용료(체험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가, 경상북도, 영천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50%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체험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수행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서 이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료의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공예촌입주작가의 입주기간

제10조(공예촌입주작가의 입주기간) ① 공예촌 입주작가의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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