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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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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및 범위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별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대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 감경신청 및 처리

제4조(감경신청 및 처리)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 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군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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