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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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비ㆍ도ㆍ군비 보조단체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③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조사·감정·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감사 금지) 감사원 및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사반장, 감사공무원, 다른 부서의 직원,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은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반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군수는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6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