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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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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마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한다. <신설 2020.7.9.>

제7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ㆍ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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