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및 자치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항 등을 정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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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및 자치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항 등을 정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를 말한다. 3. “옴부즈맨”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구 행정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주민참여“란 구 행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청장이 주민의 참여절차를 거쳐 편성하는 예산을 말 한다. 6.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4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구정의 주권자이며 구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구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주민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지역에 있어서 자치 활동,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회공헌 활동과 기타 자주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조직 등을 만들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립적인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지위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인식하고 구정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구정 운영에 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자기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개시와 적정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행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주민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 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치기본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기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16.11.3.>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및 지식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01.09>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3. 시민단체·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 <삭제 2016.11.3.>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 1.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2. 정보공개의 확대시책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3.> 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1.3.> ② <삭제 2016.1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주민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