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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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과 후 활동 등”이란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 외에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등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들의 특기ㆍ적성ㆍ여가ㆍ진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인성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활동 발굴 및 운영 2.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청소년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지원청과 구청이 협력하는 사업(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강사 역량강화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함에 있어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6조(방과 후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관악구 방과 후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 2. 지원사업의 행정ㆍ회계업무 지원 3. 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및 성과ㆍ평가 관리 4. 지원사업을 위한 학교 및 지역교육자원의 발굴ㆍ관리 5. 그 밖에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수강료 또는 참가비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방과 후 활동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과 후 활동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정책 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 수립 2.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 3. 그 밖에 방과 후 활동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교육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관악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악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감) 나. 관악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 다. 아동ㆍ청소년의 교육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