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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0-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25, 2010.3.11>

제2조 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0.3.11., 2020.7.9.>

제3조

제3조 삭제 <2000.10.25>

제4조

제4조 삭제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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