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0-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2조 장학생의 선발기준

제2조(장학생의 선발기준) ①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주군 별고을 장학생(이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9.>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 중 대학 입학성적 또는 수학 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특기자 <개정 2015.1.7> 2.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 3. 관내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학 또는 재학 성적이 10/100 이내인 학생. 이 경우, 학년별 재학생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2명 이내로 한다. 4.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 우수자 중 학교장 추천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국단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체육, 예능부문 3위 이상 수상한 학생 ② 자유학년제 등의 사유로 성적산출이 불가하여 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9.> ③ 제15조제1항제3

제3조 장학생 추천 및 신청

제3조(장학생 추천 및 신청)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받은 대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제4조 장학금액의 지급범위

제4조(장학금액의 지급범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학생 1명당 지급되는 장학금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0. 7. 9.>

제5조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제5조(장학금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 7. 9.> ②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 매 학기마다 연간 지급범위에서 재학중인 자에 한하여 균등하게 지급하며, 1학기 장학금은 3월 중에, 2학기 장학금은 9월 중에 지급한다. 단, 인재육성기금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6조 통보

제6조(통보) 성주군수는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 선발결과를 고등학생 이하는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대학생은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