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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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밀양아리나를 설치한다. ② 밀양아리나는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6에 둔다.
제4조(업무) 밀양아리나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작, 공연, 교육, 캠프, 워크숍 개최 등 3. 축제 및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 공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밀양아리나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합숙소 2. 교육시설: 교육장 등 3. 부대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4. 그 밖에 공연 등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휴관일) ① 밀양아리나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공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밀양아리나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 밀양아리나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5조에 따른 시설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밀양아리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밀양아리나의 위탁) ① 시장은 밀양아리나를 전문적 및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평가 등을 거쳐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업무 외 용도로의 사용 2. 수탁재산의 담보 제공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 또는 추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류 및 전통문화 계승,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