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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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양산시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정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4조(보험계약 체결) 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자나 그 가족은 직접 보험사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 보험사는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