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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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지원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9.>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7. 9.>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0. 7. 9.>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7. 9.> 4. 삭제 <2020. 7. 9.>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계획은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자립지원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9.]
제6조(자립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정착금의 지원 3의2. 자립수당의 지원 <신설 2020. 7. 9.> 4.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 준비를 위한 주거 제공 2. 직업체험관 등 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생활ㆍ교육 지원 3의2. 문화ㆍ예술ㆍ체육 지원 <신설 2020. 7. 9.> 4. 심리진단, 집단상담, 치료상담 등 지원 5. 인권ㆍ권리옹호 및 법률 지원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아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사업 사업 8.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센터 업무 중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지원아동의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익사업) ① 센터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사례관리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사용료, 감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익사업의 취소) 도지사는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 7. 9.> 3.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 7. 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운영에 사용하되 자립지원아동의 복지증진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