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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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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지원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7. 9.>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7. 9.>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0. 7. 9.>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7. 9.> 4. 삭제 <2020. 7. 9.>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계획은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의2 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자립지원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9.]

제6조 자립지원사업

제6조(자립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3. 자립정착금의 지원 3의2. 자립수당의 지원 <신설 2020. 7. 9.> 4.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 준비를 위한 주거 제공 2. 직업체험관 등 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생활ㆍ교육 지원 3의2. 문화ㆍ예술ㆍ체육 지원 <신설 2020. 7. 9.> 4. 심리진단, 집단상담, 치료상담 등 지원 5. 인권ㆍ권리옹호 및 법률 지원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아동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사업 사업 8. 그 밖에 자립지원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센터 업무 중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지원아동의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위탁

제8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법」제32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① 센터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사례관리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사용료, 감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익사업의 취소

제10조(수익사업의 취소) 도지사는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 7. 9.> 3.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0. 7. 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수익금의 사용

제11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운영에 사용하되 자립지원아동의 복지증진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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