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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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자치조직 구성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9.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및 육성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5.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6.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7.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피해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상담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 지원단 운영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