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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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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8.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조사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개설·설치 허가나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운영예산 지원

제8조(운영예산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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