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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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소년육성사업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인지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부서에 법 제25조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홍보5.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제10조(자매도시 협정)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분석·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육성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경찰관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3. 교육·법조·의료·사회복지 및 문화 관련 전문가 4.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 5.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