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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 및 민원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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