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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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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20.07.10)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② 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수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학교폭력 예방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실·국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국장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4.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검사·변호사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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