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0-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20.07.10)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② 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수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학교폭력 예방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실·국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국장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4.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검사·변호사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