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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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①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지원기준·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결정통보)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간)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의 지원기간은 1명 당 1년으로 한다.
제7조(실태관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과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자와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