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고양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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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명칭) ①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고양소식」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0.]
제3조(규격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7.10.>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7.4.6> ② 위원장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6.20, 2003.1.11, 2006.12.12, 2007.4.6., 2019.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관계공무원 2.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잡지편집 또는 작가, 사진, 디자인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7.10.> ⑤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8>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위원의 사망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4.6, 2008.12.12., 2020.7.1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1, 2007.4.6>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개정 2020.7.10.>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