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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수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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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를 말한다.(개정 2020.7.1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7.1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순간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0.7.10)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개정 2020.7.10)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개정 2020.7.10)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7.28)

제5조 지하수 운영·관리

제5조(지하수 운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7.1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0)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0)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7.10)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0.7.10)

제6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7조 세입

제7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7.10)

제8조 세출

제8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의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사무취급 예

제9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10)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0.7.10)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2조 가산금

제12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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