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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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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파주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9.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파주시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9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역학조사

제10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원은 2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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