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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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2. “평장(평분묘)”이란 시체나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고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3. “공설묘지”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장사시설” 이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6.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하였거나 설치ㆍ관리하려고 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책방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시책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등 전개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 및 공원화 추진 5. 화장, 봉안, 자연장 및 수목장 확산을 위한 장사시설 시책추진 6.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수립·시행 7.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르지 않은 법인이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허가를 억제한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묘지 등 수급 계획에 맞추어 5년마다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 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묘지 등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묘지 수급계획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5조 별표2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장소 2.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3. 토지이용 현황이 묘지 외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8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 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9조(분묘설치기간)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개정 2017.6.20)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30년으로 한 번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7.6.20)
제10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수준 높은 장사 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