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0-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관련 정책 활성화 및 현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ㆍ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성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의 해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사람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