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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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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 재원

제2조(재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0.7.10.> 1.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협력사업비 2. 센터의 운영비 <개정 2020.7.10.>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3조 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 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수 있다.

제5조 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센터의 목적달성과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수 있다. <개정 2020.7.10.>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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