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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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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택지조성사업 2.주택사업 3.생수사업 4.공단조성사업 5.체육시설사업 6.매장 및 묘지등사업 7.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 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건의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인 사

제5조(인 사)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기업관리의 규정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는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담양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하 "공영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세입은 토지매각대금,선수금,지방채,보조금,부담금,전입금,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금,전출금,기타 경비로 한다.

제9조 회계년도

제9조(회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제10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9.26.>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 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공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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