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0-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택지조성사업 2.주택사업 3.생수사업 4.공단조성사업 5.체육시설사업 6.매장 및 묘지등사업 7.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건의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인 사)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는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담양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하 "공영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세입은 토지매각대금,선수금,지방채,보조금,부담금,전입금,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금,전출금,기타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9.26.>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 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공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