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0.,2020.7.10.>
담양군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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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0.,2020.7.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1.30.,2020.7.10.>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1997.10.24)
제6조 삭제 (1997.10.24)
제7조 삭제 (1997.10.24)
제8조 삭제 (1997.10.24)
제9조 삭제 (1997.10.24)
제10조 삭제 (1997.10.24)
제11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환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주택법」 제6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개정 2015.11.30.,2020.7.10.> 8.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2020.7.10.>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