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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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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같은 법 제48조 및 「지방공기업법」제5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담양군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용수도 사용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2.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수요자(기업체)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제외한다)·계량기·저수조,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수도법」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물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블록(한 울타리 내)의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공업용수도 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도 시설이 설치된 구역에 한한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가 수요자의 편익증진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비 부담

제8조(공사비 부담) 산업단지 내 급수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자가 호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입주 후 제5조에 의한 공사를 하고자 군수에게 신청할 경우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공사비 산출

제9조(공사비 산출)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0조 공사비 선납

제10조(공사비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계량기의 분리

제11조(계량기의 분리) 산업단지 준공 이후 한 호에 2개 이상의 입주기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흡수정의 장치

제12조(흡수정의 장치) ①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으며, 2시간 이상 단수 및 공급수압이 낮아 생산라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수도사용자의 관리구역 내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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