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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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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업용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담양군수가 운용·관리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수도 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기타사업수입,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공업용수도 시설 확장공사비, 지방채상환금 및 그 밖의 공업용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공업용수 공급 수입으로 그 지출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 할 수 없는 경비

제6조 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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