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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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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한 영천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채무상환비율이 일정율 이상일 때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 10%이상~20%미만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 채무상환비율 20%이상~30%미만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3. 채무상환비율 30%이상 : 순세계잉영금의 50%이상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영천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정책기획실장 <개정 2015.07.01., 2020.4.10.>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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