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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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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영천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부서장과 평생학습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20.4.10.> 1.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검찰·경찰 등 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③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8조 임기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 한다.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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