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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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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관 또는 기업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 및 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과 경제환경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9.11.18, 2020.4.10.>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 회계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19.11.18, 2020.4.10.>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주무담당이 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협조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2조(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시장 및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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