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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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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영천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영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경제환경산업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8., 2020.4.10.>

제5조 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 1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사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의 책임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기업관리 규정

제9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 일반회계 부담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기타 관계법령 및 영천시 조례·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0.10.0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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