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영천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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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영천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영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 및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지원계획의 수립시 주변지역 주민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7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직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책기획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시장이 위촉(위촉위원 여성참여비율 40%)한다. <개정 2020.4.10.> 1.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